[앵커]
맥주, 막걸리값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정해졌죠.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 세금을 빌미로 한 가격 인상을 막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세도 깎아줄 방침인데요.
실생활과 관련된 세제 개편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민들이 즐겨 찾는 술인 맥주와 막걸리.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세금을 매겨왔는데, 그러다 보니 주류 업계가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빌미가 됐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3월)> "물가 편승 인상 분위기가 있을 때는 그 세금 5원, 10원을 빌미로 시중에서는 몇백원씩 올리는 양상이 진행된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을 종량세 물가 연동제에서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정부가 조정하는 탄력세율 방식으로 바꿉니다.
매년 새로 매기던 세금을 필요시에만 조정해 세금 인상을 내세운 가격 인상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전통시장과 도서, 미술관, 영화관람료로 쓴 신용카드는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사용분에 한해 소득공제율이 10%씩 늘어납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내년 말까지 40% 공제를 새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됩니다.
외이염과 결막염, 무릎뼈 탈구 등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100여개 질병이 대상인데, 실제 진료비 경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까지 1년 더 늘립니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 음식점이 면세 농산물을 구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공제 확대기한은 3년 연장합니다.
이밖에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LPG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연 30만원 한도인 경차 대상 유류세 환급 기한도 3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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