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파업이 매출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고정비용을 손해액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노란봉투법과 연관된 판례들이 쌓여가는 모습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2년 발생한 울산공장 점거사태를 두고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3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차가 요구한 금액은 총 5억4천만원.
현대차는 각각 사건의 1·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고 총 4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3건에 대한 판결을 일제히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불법 파업에 따라 생산량이 줄었어도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난 15일의 판단을 재확인한 겁니다.
대법은 "고정비용 손해는 조업중단으로 판매·매출이 줄어 매출액에서 회수하지 못할 때 비로소 손해가 되는 것"이라며, 추가근무로 매출을 메꿨다는 노조측 주장을 심리하지 않은 2심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그간 '생산 감소가 매출 감소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을 전제로 손해액을 계산하면서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포함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불황, 결함 등 특별한 경우만 매출이 감소하지 않는 예외로 인정해왔는데, 이 법리를 폭넓게 적용해 매출이 줄지 않았다는 것이 간접적으로라도 증명되는 상황도 인정한 겁니다.
파업으로 인해 사측이 제기하는 손배소에 대한 손해액 산정 기준 판례를 쌓아가는 모습인데, 대법 판결이 하급심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노동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취지의 효과가 나올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