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며 옛 연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옛 연인 B씨 집 인근에서 얼굴 사진을 공개해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고 B씨 아내와 관련 댓글도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는 B씨와 3년 넘게 사귀며 딸을 낳은 뒤, 한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2021년 1~2월 인천 강화군에서 양육비 1,820만원을 주라고 3차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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