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출결에 불이익을 주면서 재학생 장학금이 감액되자 대학 측이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각 교수들에게 정기적으로 '예비군 출석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서는 출석으로 인정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담당 교수가 이 내용을 잘못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로 수업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