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젓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60대 식품수입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대기업 계열사인 보세 창고업체 직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시세차익을 노리고 중국산 오징어젓갈 30톤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70%가량을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포장 용기의 스티커를 교체하는 이른바 '뚜껑 갈이'를 비롯해 시험·검사성적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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