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근무일의 90% 이상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감사원이 오늘(9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지난 정부 때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아들의 군 특혜휴가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권익위 실무진의 유권해석을 바꿔 '추 장관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냈고, 이후 논란이 일자 '전적으로 실무진 판단'이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이 부하에게 갑질을 한 직원의 탄원서를 써주며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갑질 근절 주무 부처장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위원장의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전 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