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모바일 채팅 앱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50대 교회 목사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7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씨가 이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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