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기간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노조원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는 노조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소속 A 지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부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부산신항 일대에서 비조합원들이 운전 중인 화물차를 향해 두 차례에 걸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화물차를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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