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이 시끄럽다며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둘렀다가 테이저건으로 제압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 반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사장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망치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둔기를 계속 휘두르며 반항하자 삼단봉과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체포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공사장 #둔기 #테이저건 #인천경찰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