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 말을 끝으로 5년간 이어졌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끝납니다.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진데 따른 건데요.
하반기부터 국산차 개소세 계산 방식 등이 달라지는데 따른 감면 효과는 있지만 소비자 부담은 지금보다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여태까지 차를 살 때 출고가 3.5%의 개소세를 내왔지만, 7월부터는 5%를 내게 된 겁니다.
2018년 7월 첫 시행 이후 6개월씩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라며 '내수 진작'이란 목표를 달성한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 가장 큰 고민은 세수 펑크 우려입니다.
예상보다 세금은 덜 걷히고 있지만, 나랏빚을 내지 않겠다는 방침상 확보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늘려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올해 세수가 얼마나 부족할 것인지는 중요 세목들을 좀 더 지켜봐야…나라빚을 내지 않고 최대한 알뜰하게 있는 가용재원, 여유재원 갖고 운영하겠다…"
이에 따라 출고가 4,200만원인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 부담이 9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국산차에 대해 개소세 계산 방식이 달라져 개소세 54만원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도 실제 소비자 부담은 지금보다 36만원 증가하는 겁니다.
정부는 다만 다른 자동차 개소세 특례는 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이브리드차, 전기·수소차 개소세 100% 면제는 내년 말까지 한도 내에서 유지됩니다.
또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면 승용차를 구매할 때 300만원 추가 감면하는 조치도 계속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