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 등 별도 증빙 없이 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연간 한도가 현행 5만 달러에서 다음달부터 10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