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와 관련해 하도급을 준 당시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에는 벌금 1억원,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 2명에게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인력이나 자산 규모가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갑문 정비공사를 맡긴 뒤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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