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가의 외제차와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임에도 비싼 수리비를 물고 보험료까지 할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이런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가 개선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산 중형 승용차가 달리다 앞에 있던 고가의 수입차 람보르기니를 뒤에서 추돌합니다.
수리비 1억4,000만원에 렌트비 6,000만원이 나왔던 이 사고.
결국 보험사기로 판명 났지만 당시 억소리 나는 수리비가 화제가 됐습니다.
이같이 비싼 수리비는 과실이 적은 피해 차량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슈퍼카의 과실이 9, 택시의 과실이 1인데도, 슈퍼카 차주는 150만원을 부담하고 택시 기사는 7,000만원을 부담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과실이 적은 쪽이 보험료까지 할증됩니다.
특히 고가의 외제차가 매년 늘고 있는 상황.
최근 4년간 8,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이 55만 대로 두 배가 되면서 고가 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도 연간 5,000건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자 금융감독원은 가해 차량의 비싼 수리비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할증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부터 별도점수를 신설해 저가 피해차량은 기존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 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합니다.
반면, 고가 가해차량은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홍 / 금감원 특수보험1팀장> "가해 및 피해 차량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더불어 고가 차량 운전자 등 모두의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따른 수리비 보상 자체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닌 만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대물배상 보상한도는 넉넉하게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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