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없어 오래 사용될 경우 본인 확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효기간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10년으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행안부는 또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 성명이 모두 표기될 수 있도록 신분증 최대 글자 수를 늘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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