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시 보도자료에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표기하고, 구청 직원들의 신고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두 사람은 보증금 납입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석방될 예정입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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