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택·농어업 분야로 제한됐던 피해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3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주택 전파 시 기존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천600만원씩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 연면적에 따라 2천만원~3,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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