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사람들을 모아 집단 성행위를 주선한 강남 클럽 업주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트위터 등 SNS로 손님을 모아 클럽에서 집단 성행위를 주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클럽에 있던 손님 26명은 자발적으로 성행위를 했단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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