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 대한 배임 혐의 액수가 기존의 최소 651억 원에서 4,895억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업자들에 대해 열린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배임 액수를 다시 계산했고 지난 4월 이를 반영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 등의 배임 혐의 액수가 기존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재판이 더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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