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괴롭힌 전직 격투기 선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전지방법원은 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같은 수용실을 쓰는 다른 재소자들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운동을 강제로 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강요했습니다.
또 재소자끼리 서로 때리게 하는 방식으로 폭행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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