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는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의무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한 뒤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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