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여름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 확대합니다.
한전은 6∼9월분 전기요금에 한해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할 수 있었던 분할납부제를 소상공인 및 일부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된 아파트의 개별세대도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요금의 50%만 신청 월에 내고 나머지는 최대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월별 분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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