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가해자에게 성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가해 남성이 보복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피해 여성은 1심 12년 선고 뒤 '살 날이 12년 남았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35년 구형'에 대한 피해자의 생각을 박현우 기자가 '다다를 인터뷰'에서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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