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인기 그룹 BTS의 단체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판 BTS 소속사 하이브 직원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A팀장 등 하이브 직원 3명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수사한 결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당 정보 공표 전 주식을 팔아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BTS의 단체활동 중단이 SNS를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돼 혼란을 키웠다며, 상장 연예기획사는 투명한 관련 정보 공개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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