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흡입독성 문제가 지적된 방역용 소독제 안전강화 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소독제 추적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용기 겉면에 '공기소독 금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인체에 주는 영향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방역용 소독제는 물체 표면을 닦아내 소독하는 방식으로 허가·승인돼 용법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이 재작년 방역용 소독제 흡입독성을 시험하고도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위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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