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임대인과 중개사 등 5명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수원지법은 다음달 1일 오후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씨 부부와 B씨,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씨 부부는 화성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B씨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C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입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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