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오늘(30일) 재가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임명된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인사혁신처는 최근 한 위원장의 면직안을 윤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직원 지휘 감독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정성도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지시 등 직접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면직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7월 말까지입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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