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코인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여야 모두 빠른 결론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자문위 의견이 나온 뒤인 이르면 7월 중 징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에 김 의원 징계안을 회부하면서 징계 논의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는 징계를 심사하기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최장 60일인 자문위 활동 기간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음 달 29일까지, 그 전이라도 자문위 의견을 빨리 받기로 했습니다.
자문위에서는 징계 대상자를 강제로 출석시킬 조항이 없어, 여야는 시기와 방법을 달리해 김 의원을 부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간사> "조기에 김남국 의원을 출석시켜서 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변재일 /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 "출석해서 소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거부했다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입니다."
국회의원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또는 최대 90일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가 있습니다.
징계안이 윤리특위 문턱을 넘으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제명까지 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의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 의원의 사퇴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용진 / 민주당 의원(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자진 사퇴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을 위해서나 혹은 본인을 위해서나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여야 모두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징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자고 공감대를 이룬 상황.
이에 다음 달 자문위 의견이 나온 뒤인, 이르면 7월 중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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