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처벌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영유아의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면서 영유아보육법 48조1항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대구의 한 어린이집 전직 부원장과 보육교사로, 2017년 봉사활동 나온 초등학생 18명에게 성소수자 혐오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여준 혐의로 처벌받고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이다현 기자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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