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너무 낮게 걸어둔 정당 현수막에 보행자들이 다치는 등 안전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2미터가 넘는 곳에 설치하도록 높이를 제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인천 연수구 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A씨.
난데없이 목에 끈이 걸리면서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A씨의 목에 상처를 낸 건 바로 정당 현수막이었습니다.
차도로 넘어지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정당 현수막 설치 장소 제한이 사라지면서, 주요 교차로에 현수막 설치가 집중되자 안전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도 1만 4천여 건 쏟아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으로 발생하는 보행자 안전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당 현수막은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교통 신호기나 도로 표지 등을 가리면 안 됩니다.
또 사고 취약 지역인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설치를 금지합니다.
강풍으로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등 1개 당 현수막을 2개까지만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자체장이 속한 정당 현수막만 제대로 철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정당과의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정당에 위반 사실을 알려 시정이나 철거를 요구하고, 정당에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오는 8일부터 실시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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