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찰 65곳에서 받던 문화재 관람료가 오는 4일부터 면제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오늘(1일)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인사와 법주사, 불국사 등 조계종 산하 65곳 사찰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인천 보문사와 충남 고란사 등 시·도지정문화재 보유 사찰 5곳의 관람료 징수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신새롬 기자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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