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허위 정보와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구글·트위터 등에 대한 강력 규제에 나섭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25일 '디지털서비스법'의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19개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유포를 막기 위한 법률로,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 대부분이 적용받습니다.
규정 위반 시에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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