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경찰서는 어제(9일)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저녁 6시 반쯤, 경기 하남시 덕풍동의 1차로에서 마주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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