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시 실제 약정만기를 반영하도록 DSR 산정방식을 5월초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거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DSR 산정시 실제 약정과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8년으로 고정돼 같은 값의 아파트보다 대출 여부와 한도 등에서 불리했습니다.
정부는 주거용으로 확인된 오피스텔의 주택수 산입에 따른 세부담 문제는 중과세 제도 개편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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