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몸 일부를 찍어 다른 성인에게 사진을 보낸 사실에 화가 나 이불에 불을 붙인 5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어제(28일) 밤 11시쯤 50대 아버지를 방화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 A씨는 10살 딸이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딸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딸이 사진 전송과 관련해 다른 성인에게 성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서울강서경찰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