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석 달 만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29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석 달 만입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인허가, 인사 청탁과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현금 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구속기소 된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 씨에게도 9억여원을 건넸다고 조사된 인물로, 검찰은 박 씨도 오늘 노 의원과 함께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노 의원 혐의를 두고 "뇌물 사건에서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 경우를 못 봤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박 씨의 청탁 내용이 적힌 노 의원의 자필 메모나 돈을 주고받을 당시 녹음된 내용과 같은 물증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6천만원에서 출발했던 수사는 노 의원의 자택에서 3억원이 넘는 현금다발이 발견되며 변곡점을 맞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일단 노 의원을 재판에 넘긴 뒤 이 뭉칫돈의 출처를 계속 수사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 의원은 정치생명을 걸 만큼 결백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치 검찰이 민주당 파괴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자택에서 발견된 억대 현금도 가족 장례 부의금과 출판기념회 축하금이었다면서, 검찰이 '돈다발로 조작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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