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씨에 대해 서울대가 입학 당시 수능 2점을 감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정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고,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내부 기준에 따르면 학교폭력 등으로 전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겐 서류평가 최저등급이나 수능 성적 2점 감점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 정 씨는 학폭을 이유로 전학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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