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문제로 대립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3건의 헌법소송은, 남양주시가 2건을 이기며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1월 경기도가 실시한 감사 일부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남양주시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은 '언론보도 의혹 사항' 등이 포함된 감사 항목 14개 중 6개가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추상적 감사로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2020년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남양주시는 현금으로 지급했고,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남양주시는 보복성 감사라며 3건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2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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