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간호법 제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만 앞두게 되자 직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총파업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당과의 합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 입법 변수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3일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지난 23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란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자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 13개 단체 보건의료 복지연대와 대한간호협회 간 갈등은 격화일로입니다.
양측 모두 매일 시위를 열고 규탄 성명을 내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단체는 총파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는 30일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의료복지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파업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한 뒤 다음달 11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명하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의협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13개 단체하고도 이제 논의 중인 내용이고 일부는 공감하셨고…."
거대 야당 민주당이 추진하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남아있습니다.
당장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여당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신중론을 펴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선 공약 파기라는 부담을 안고 있어 정부 여당의 셈법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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