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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호소' 경비원 사망에도…괴롭힘 처벌 어려워

사회

연합뉴스TV '갑질 호소' 경비원 사망에도…괴롭힘 처벌 어려워
  • 송고시간 2023-03-26 09:08:38
'갑질 호소' 경비원 사망에도…괴롭힘 처벌 어려워

[앵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숨진 채 발견됐죠.

유서에는 관리소장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적이 나오지만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 법적 처벌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즉각 물러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동료 경비원들이 아파트 관리소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과 함께 일했던 70대 경비원 박 모 씨는 관리소장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유서를 동료에게 보낸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들은 부당한 인사 조치와 인격적 모욕 등 갑질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건데 법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려면 같은 회사에 소속된 사용자 또는 노동자 관계여야 합니다.

관리소장과 경비원은 서로 다른 회사에 소속돼 있어 관련 규정 적용이 어렵습니다.

전체 아파트 10곳 중 8곳이 경비 노동자를 간접고용하는 형태인데도, 입주민이나 관리소장과 경비원은 사용자-노동자 관계로 묶이지 않는 겁니다.

계약 기간도 1년 미만 단기 계약이 많아 다음 계약을 위해선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해 경비 노동자들이 관련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근로계약 등 권리 구제를 요청한 상담이 1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문가는 간접고용 노동자도 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남우근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는 상당 부분 이제 사각지대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그 여지를 없애는 쪽으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업장 근로감독에 들어갔고, 간접고용 형태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경비원 #갑질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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