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동묘시장에서 영화 소품인 5만 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어제(23일) 위조 통화 행사와 사기죄로 외국인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다른 외국인 지인으로부터 위조지폐 12장을 받은 A씨는 이 중 4장을 사용해 상인 4명에게 2만 3천 원 상당의 물품과 거스름돈으로 17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A씨는 고령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저가의 물품을 구매한 뒤 거스름돈을 최대한 많이 돌려받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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