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시도 끝에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법정에서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다른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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