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를 계기로 우리도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금융사들이 내는 예금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금융사들이 그 부담을 고객들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이 파산하면 그 은행 예금자들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전에 정해진 한도인데,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은 3억2,700만원, 유럽, 일본 등도 1억원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올리자며 입법에 나선 이유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01년 기존 2,000만 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두었다는 것으로, 시대에 맞고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예금자 보호 한도도 현행 5,000만원까지인데 이를 1억원까지 늘리고…"
다만 신중론도 있습니다.
은행은 보험 대상 예금액 0.08%, 저축은행은 0.4%씩 내는 예금 보험료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한도로도 예금자 98%가 보호받는 만큼, 소수의 고액 예금자들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이자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의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어 건전성 규제 강화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뒤 5,000만원씩만 맡기던 고객들이 더 큰 돈을 예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8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고객 부담만 늘거나 금융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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