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이 오늘(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 공제 비율이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됩니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은 2%포인트에서 6%포인트까지 상향됩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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