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4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반쯤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조합장 선거 투표를 기다리던 행렬을 자신이 모는 화물트럭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제동장치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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