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1심 선고가 내려진 당일인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법원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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