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족 등이 북한을 상대로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당시 북한 정권으로부터 납치와 고문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소환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소리 방송 VOA는 "소환장에 소환장 전달 시점부터 60일 이내 답변을 하거나 연방민사소송 규정에 의거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소환장 수신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명시됐고 평양의 외무성이 송달 주소로 적혔습니다.
다만 소환장을 북에 송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외교적 경로 방식을 통한 전달을 국무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VOA는 전했습니다.
#푸에블로호 #북한 #미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