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 3년여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일) 오후 2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조 전 장관은 아내와 함께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선재 기자(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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