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체포된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서 어제(29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됐을 때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들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2016년께 결성된 반정부단체인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으로 활동하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28일 체포됐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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