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어제(27일)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의 장애수당을 수년간 착취하고 폭행한 45살 A씨를 구속기소하고, 동거남 42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C씨의 장애수당과 임금 등 약 9,400만원을 가로채고, 수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전 직장동료인 C씨와 함께 살게 되자 지난 2016년 8월 C씨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은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보완 수사로 장애수당 등의 착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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