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와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의 조사방해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본부와 이봉주 위원장의 검찰 고발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주로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을 다룹니다.
조사방해 혐의 외에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파업동참 강요와 운송 방해 혐의를 조사 중인데, 화물연대는 노조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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